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AI 말벗 서비스, 개인정보 관리 구멍 투성이”

  • 등록 2025.11.11 0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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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데이터 제3자 제공·AI 학습 활용 고지 누락
“도민 동의서 불투명…감독 부실·법 위반 소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 말벗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 서비스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음성, 감정, 건강상태 등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음에도 이용자에게는 그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세종이 네이버클라우드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대화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분석되는데, 신청서에는 두 기관의 이름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근거로 “제3자 제공 시 수탁자 명칭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동의서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AI 학습 목적을 숨긴 채 ‘서비스 제공’으로만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AI 모델 학습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서비스 철회나 데이터 삭제 방법 안내도 없어 고령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수탁자인 세종네트웍스에 대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의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입찰 평가 기준이 기존 수행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기술력보다 인력 수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고, 필수 서류인 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도 의원 요구 후에야 제출됐다”며 행정 절차의 미비를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AI 기술이 도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만큼 개인정보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는 안전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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