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시의회가 구성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세수 기여도 같은 단편적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회 특위는 최근 “데이터센터가 세수에 기여하지 못하는 만큼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인허가 여부는 세수 규모가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세수는 참고 지표일 뿐, 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며 “특정 재정효과만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단정하는 것은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안건의 성격, 위원 참석률, 휴가 집중기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해 왔다”며 “이는 위원회 참여율과 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상적 행정조치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2부시장이 시장의 임명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시의회 지적에 대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시장의 사전 결재를 거쳐 제2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했다”며 “행정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 26일 감사원이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를 이미 ‘기각’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 감사 결과까지 종결된 사안에 대해 다시 특위를 구성해 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그간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인허가 심의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특위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세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과 산업 인프라,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