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풍덕천·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역상권 활력

  • 등록 2025.11.10 0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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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상권 곳곳 활기 불어넣겠다” 강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역화폐 혜택 확대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와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새로 지정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풍덕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 119 일원에 위치해 9899㎡ 구역 내 99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누리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죽전로 20 일원 1만5743㎡ 구역에 200개 점포가 모여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이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권환경개선사업과 활성화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지난 8월에도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두 곳을 포함해 총 17곳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민선 7기 때에는 한 곳도 없던 골목형상점가를 17곳으로 늘린 것은 지역 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할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상점가별 맞춤형 전략과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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