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1월 한 달간 ‘관외 택시 불법영업’ 합동 단속

  • 등록 2025.11.04 0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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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판교 등 역세권 야간 집중 점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개인·법인택시업계와 함께 11월 한 달 동안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지역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남시 내 주요 역세권과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대기하는 관외 택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청구 행위도 점검한다.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은 판교·정자·서현·모란·야탑 등 8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도 투입된다.

 

특히 서울·용인·광주 등 관외 지역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성남 시내에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택시의 소속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대기 영업이 급증했다”며 “지역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업구역 외에서 불법 영업을 한 관외 택시 1313건을 적발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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