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건설업체에 접근해 5천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A건설업체에 전화를 걸어 농수로 개선 사업 관련 공무원 행세를 하며 위조 명함을 제시, 자재 대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속은 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나, 추가 대납 요구가 이어지자 실제 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유사 사건이 5건 접수됐으며, A업체 외의 피해는 사전 신고로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칭범은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에 허위 주소·연락처를 기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원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사건 직후 피해업체에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 중이다.
올해 들어 경기도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납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 금전적 피해로 확인됐다.
서기천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선입금을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