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첫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

  • 등록 2025.10.26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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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 첫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
심리검사·상담·근무환경 개선 3년 주기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직접 예방·지원하는 관리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과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겪는 공직자가 늘면서 공무원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던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제도적 과제로 전환했다.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3년마다 ▲정기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전문가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공무원들이 일상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반”이라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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