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을 기만한 위법 행위”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안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학부모 모임 참석자 19명(직원 3명 포함)의 식사비 32만8천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참석자들에게는 ‘시장님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안내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에게는 ‘시장님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안내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당 식사 제공은 시장 본인이 직접 기획하거나 결제한 것은 아니며, 수행비서의 실수로 발생한 일련의 착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식당 예약과 결제가 사전에 이뤄진 만큼 이는 명백히 계획된 행위”라며 “실수라는 해명은 시민을 기만하는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 시장이 과거 FC안양 제재금 1천만원을 사비로 납부한 행위 역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며 “두 건 모두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식사 제공 및 제재금 납부 경위 공개 ▲비서실의 예약·결제 과정 전모 공개 ▲사전 선거운동 중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특별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장 본인이 법을 어기면 행정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며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최대호 시장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