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팔달·영통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10.20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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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효력 유지
아파트 거래 시 허가·실거주 의무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장안·팔달·영통구 전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나타난 주택시장을 조기 안정화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수원 장안·팔달·영통구를 비롯해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성남(분당·수정·중원),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 경기도 12개 시·군·구가 서울 전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효력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수원시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안·팔달·영통구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비주택담보대출 LTV 하향(70%→40%) 등 금융 규제도 즉시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주택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아파트 매수자는 반드시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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