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경기도의 ‘백석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 반려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경기도의 반복적 반려가 행정·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경기도의 투자심사 반려가 이어지면서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시는 “리모델링을 통해 벤처 업무시설로 활용하려는 사업에 별도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고, 심의도 없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은 중복투자 방지인데, 시의회 동의 등 심사 기준과 무관한 사유로 반려하는 것은 행정 남용”이라며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이 방치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는 전체 행정조직의 절반 가까운 부서가 외부 청사에 분산돼 있으며, 임차비와 관리비로 매년 13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백석업무빌딩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입주시설로, 나머지를 외부 청사 이전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었다.
고양시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의회가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으로,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실질적 검토 없이 반려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