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실시

  • 등록 2025.09.30 0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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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삼미시장서 최대 2만 원 환급
10월 1~5일 영수증 제출 방식 운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 기간 시민은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천 원 이상~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하면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가공식품이 환급 대상이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가 해당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행사가 소비 지원을 넘어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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