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대회 부설주차장, 판매 부스 운영 논란

  • 등록 2025.09.25 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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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조례 근거로 매출 10% 수수료 부과
주차장 조례는 영업행위 금지 명문화 규정
부설주차장 운영 두고 조례 해석 충돌 불가피
승인 절차·계약 투명성 부족 지적도 제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2025 수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기간 수원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에서 운영된 용품 업체의 판매 부스를 두고 조례 간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수원시배드민턴협회 협의를 거쳐 판매 부스를 허용하고 매출액의 10%를 상업 사용료로 부과했다.

 

시는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근거로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4에는 '기타 물품판매 수익은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는 상업사용료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같은 조례 부칙 제2조는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6조는 '누구든지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의 주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 주차장 내 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체육시설 조례를 근거로 부스를 허용했더라도,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법적 충돌 소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2조 제1항은 부속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부설주차장도 체육시설 범주에 해당한다”며 “별표4의 상업사용료 기준에 따라 매출액의 10%를 징수했고, 협회와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인 과정에서 계약 문서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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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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