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소득기준 완화 건의

  • 등록 2025.09.24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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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39세 확대 필요성 강조
소득기준 상향해 수혜층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지자체가 함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된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이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맞지 않고, 수혜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 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2023년부터 네 번째 공식 건의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청년 자립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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