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3일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함께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개정안에 대한 자문 요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자문위원들은 물가 상승, 사회적 수용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며 현실적 가액 기준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근본은 청렴과 책임”이라며 “말로만이 아닌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자문위가 든든한 길잡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회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며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행동강령 운영·해석·개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받아,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