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비방·모욕 현수막 난립, 즉각 철거해야”

  • 등록 2025.09.23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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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현수막 분당 곳곳서 확산 심각 지적
옥외광고물법·성남시 조례 위반 사례 강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이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지역에 난립한 비방·모욕 현수막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분당 곳곳에 저급한 언어가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으며 교육도시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성남시 조례가 현수막 설치 기간과 연락처 표시, 혐오·비방 문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락처·기간 표시조차 없는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나 관계 부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즉각 철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신설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정치적 비방보다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공정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혈세를 낭비하는 현수막 비용을 주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함께 건강한 정치 문화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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