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 상행위 논란…법·조례 충돌 소지

  • 등록 2025.09.23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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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오픈 대회 기간 주차장 부스 운영 확인
시 "체육시설 조례 근거, 매출 10% 수수료"
주차장법·주차장조례 상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2025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에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판매 부스가 운영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근거로 허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주차장법과 수원시 주차장조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엔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수원시배드민턴협회와 협의를 거쳐 몽골텐트 형태의 판매 부스를 허가했고,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수원체육관 앞 주차장 2개 라인 약 90여 면이 판매 시설로 전용됐다.

 

시 관계자는 “행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용허가 문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6조의3은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주차장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영리적 판매 활동이 주차장의 기능을 침해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역시 주차장 안에서의 영업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뿐 아니라 주차 공간을 상업적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

 

반면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범위를 규정하며, 광고·전람·공연 등의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판매 부스 운영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같은 조례 제5조는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의 운영에 수원시 주차장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규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조례 간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체육시설 조례로 영업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주차장조례의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어렵고, 법률 우선 원칙상 불법 소지가 있다.

 

또한 승인 여부와 서면 계약서 존재가 불투명해 행정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대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예외 허용이 반복될 경우 공공시설의 사적 전용 논란은 커질 수 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한 배드민턴 동호인은 “대회를 빙자해 후원금 회수처럼 보이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호인은 “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인데 특정 단체의 수익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 불편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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