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승용차 1000대·화물차 30대 대상

  • 등록 2025.09.22 0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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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22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승용차 최대 933만원, 화물차 최대 1770만원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 1000대, 전기 화물차 30대 등 총 1030대다.

 

시는 지난 8월 조기 마감된 보조금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기차 3219대, 수소차 104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번 추가 물량까지 포함하면 총 4249대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최대 933만원, 화물차 최대 1770만원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국비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최대 300만원, 만 19~34세 청년이 첫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의 20%를 더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단체·공공기관으로,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용인시청 기후대기과 또는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안내된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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