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감사원은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6월 26일 청구서를 제출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첫 번째 쟁점인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 관련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시의원은 의견 제시와 표결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참석위원 17명 중 15명이 조건부 수용에 찬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시개발과장이 데이터센터 반대 주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회의장 외 대기 장소로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비공개 회의 규정에 따른 정상 조치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속기록 제출 요구 불응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제출 의무가 없었고, 이후 고양시가 정식 절차에 따라 제출한 점을 들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민설명회 진행 관련 부당 개입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 주관이 원칙이며, 고양시는 시민 의견 개진이 원활하도록 안내와 협조만 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일부 시의원은 “학교와 인구밀집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는 반대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없는 특위 조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 의혹은 근거가 부족함이 확인됐지만, 고양시의회는 여전히 광범위한 행정조사 추진 계획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