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반도체 규제 개선 앞장…글로벌 중심도시 도약

  • 등록 2025.09.16 0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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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규제개선 54건 건의 7건 수용
소방 진입창·방화구획 기준 합리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반도체 팹(fab) 건설 관련 규제와 건축 규제 등 총 54건을 건의해 이 중 7건이 수용됐고, 41건은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반영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 초과 구간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한 점이 있다.

 

또 배관 폭이 넓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법 관련 규제 완화도 이끌어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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