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 시범 도입

  • 등록 2025.08.31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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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지원 이어 피해자 보호 강화
출퇴근·외출 동행 경호로 안전 보장
경찰력 한계 보완…맞춤형 지원 추진
3천만 원 규모 예산 투입해 운영 개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31일 올해 9월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피해자에게 상담·법률·의료 지원뿐 아니라 안심주거 제공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통해 안전을 지원해 왔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나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동행 등 돌봄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민간경호 지원은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피해자에게 제공되며,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민간경호는 2023년 서울시와 경찰청이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경기도는 올해 3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시작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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