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확대…수출액 요건 폐지·협력사 포함

  • 등록 2025.08.28 0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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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제한 없애 더 많은 기업 지원 가능해져
협력사까지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 폭 넓혀
김동연 민생경제 현장투어 기업 건의 반영
G펀드 조성해 중소기업 신시장 투자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기존 수출 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또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피해기업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김동연 지사가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는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 기존 사업에 적용되던 ‘수출액 2천만~3천만 달러 이하’ 요건을 없앴다. 하반기 공고부터는 더 많은 기업이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정보 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정책설명회도 연다.

 

도는 내년 초 5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신기술·신시장·신사업 중소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대미 수출기업에서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대상을 넓혀 자금을 별도 배정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한 데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를 1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절차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 조치는 현장에서 나온 기업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건의사항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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