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방식을 전자 납부 체계로 전환한다. 납부자는 은행 앱과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간편하게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된다.
개발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며,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기존에는 시군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한 뒤 도에 직접 이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KB국민·NH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전용 가상계좌가 자동 부여돼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채널도 새롭게 지원된다.
납부자는 위택스를 통해 본인 부과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전자 납부 체계 도입으로 부과·징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전자 납부 체계 도입은 단순한 납부 편의를 넘어 제도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