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화폐 사용처 11월까지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대

  • 등록 2025.08.13 0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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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조정
11월 30일까지 한시적 확대·가맹 신청 불필요
소비쿠폰 지역화폐 수령 비율 54%로 가장 높아
사행성·유흥업종 제한, 정책발행금 사용 제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용처가 달라 발생한 혼란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명사랑화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광명시는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은 비율이 54%로 높아 시민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연매출 12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별도 가맹 신청 없이 자동으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이 된다.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 가맹점은 변동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농민기회소득 등 정책발행금은 제외된다.

 

최옥남 일자리창출과장은 “다양한 업체에서 소비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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