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11월까지 비가맹점서도 사용 가능

  • 등록 2025.07.31 0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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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한시 허용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용처 일치로 혼선 해소
결제 편의↑·소상공인 혜택↑…지역경제 기여 기대
유흥·사행업·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한 데 이어, 동일한 기준을 일반충전금에도 적용해 도민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이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장, 대형마트 내 개별 점포 등에서 제한됐다.

 

그러나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해 지급 수단에 따른 사용처 차이로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비쿠폰과 동일한 기준을 일반충전금에도 적용해 비가맹점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흥업소·사행업소·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처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성남시·시흥시를 제외한 29개 카드형 지역화폐 시·군에서 적용되며, 경기도는 각 시·군에 확대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소비자 결제 편의는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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