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1월부터 7월까지만 가입했던 기존 계약에 대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개월분(8월~12월)을 추가로 가입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과 거소 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대상은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이며, 급여항목 기준 본인 부담 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15세 이상 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되며, 13세 미만 아동이 교통사고로 부상 시 최대 50만 원의 치료비도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치료일 기준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장 기간을 연장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