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던 ▲게·가재 껍데기 ▲닭·생선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류 껍질·줄기·씨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소·돼지 등 중대형 동물의 뼈, 조개·전복 등 패류 껍데기는 기존과 같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효율성과 분리배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치는 바이오가스 생산 등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