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행사 특혜 사실 아냐…임홍열 의원 의혹 제기 유감”

  • 등록 2025.07.25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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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일정 조정, 위원 성원 고려한 행정결정
차입만기 연계설 일축…“시행사 일정과 전혀 무관”
민간위원 9명 명예훼손 항의…“해촉은 불가피 조치”
“선출직 예외 주장 부당…합의제 위원에 위계 없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4일 임홍열 고양시의원이 제기한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은 여름휴가 기간 위원 성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행정 판단”이라며 “시행사의 단기차입 만기일(7월 21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주장한 ‘일정 앞당기기 의혹’에 대해 시는 “매년 7월 말은 위원들의 휴가가 집중돼 회의 개최가 어렵다”며 “위원회 성원 확보를 위해 일정을 조정한 것일 뿐, 특정 업체를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의 위원 해촉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공적 심의기구”라며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한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간위원 9명이 공식 항의했고, 해촉은 위원회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6월 25일 도시계획위 회의 당시 임 의원이 민간위원에게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으며, 이후 민간위원들이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임 의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7월 7일 민간위원 9명은 고양시에 “사과나 조치가 없다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시는 임 의원 해촉 절차를 진행했다.

 

임 의원이 주장한 ‘선출직 위원에 대한 전례 없는 해촉’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양시는 “도시계획위는 시장이 임명한 동등한 자격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며, 위원 간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면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으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며, 시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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