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제도화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3일 제385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계약 초기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민·관 협력 전세사기 예방사업 근거 마련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길목 지킴이 운동’ 등 자율적 예방활동 장려 ▲참여 중개사 대상 교육·비용 지원 등이다.
특히 ‘길목 지킴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거래 위험요소를 사전 안내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자율 캠페인으로, 현재 도내 등록 중개사 3만1천여 명 중 약 1만6천 명(53%)이 참여하고 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조직으로, 전세피해 예방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책임 중개문화가 확산되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