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 추가 지원

  • 등록 2025.07.23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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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1.5% 이자 12개월분 지원
경기신보·중진공 대출 실행 기업 해당
피해사실확인서 필수…예산 소진 시 종료
접수는 7월~11월 말까지 방문 신청만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폭설로 피해를 입고, 정부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정책이다. 시는 기업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단,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분 이자 중 1.5%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다.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수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전자접수는 불가하다.

 

접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재난 피해 기업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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