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지정 1년 만에 14곳으로 늘어

  • 등록 2025.07.17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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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외대·신봉·이동 지역 신규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등록 등 소상공인 혜택 확대
조례 개정으로 면적·점포수 기준 완화 성과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남사한숲, 외대 글로벌길, 신봉 하나로, 이동 일대를 각각 제11~1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첫 지정 이후 1년 만에 총 14곳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남사읍 아곡리(180여 개 점포), 모현읍 왕산리(180여 개), 수지구 신봉동(130여 개), 이동읍 천리(116개) 등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 밀집지역이다.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기존 ‘2000㎡ 내 30개 이상 점포’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적극 발굴해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지역화폐 매출 기준 상향,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이 가능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취임 전엔 하나도 없던 골목형상점가가 14곳으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육성을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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