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15일 오전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음경택 의원) 등이 상정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일·강익수·허원구·채진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병일 의원은 “종이팩·멸균팩 재활용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과 어르신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강익수 의원은 “호계초등학교 통학로가 불법 주정차, 시야 사각지대 등으로 위험하다”며, 스쿨존 확대와 교통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허원구 의원은 “심판 판정 항의로 구단에 제재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 실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결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채진기 의원은 “입법예고 생략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의 투명성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헌절이 포함된 뜻깊은 회기”라며 “제9대 의회의 남은 1년을 여는 첫 임시회인 만큼,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