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수령해도 신용·체크카드 소비쿠폰과 동일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됐던 연매출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내 개별 점포(연매출 30억 원 이하)에서도 한시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 기간은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그동안 소비쿠폰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는 혼선이 우려됐으나, 행정안전부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와 소상공인 수혜 폭 확대가 기대된다.
단,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정되며, 일반 경기지역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유흥·사행업소, 대형마트·백화점 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불가하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