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도 지역화폐 사용 가능

  • 등록 2025.07.04 07:34:56
크게보기

수원프리미엄아울렛·쥬네브썬월드 가맹 승인
최대 700곳 사용처 확대…소비자 편의 향상
시 요청 반영해 ‘쇼핑센터’도 평가 대상 포함
소상공인 실질 수혜 기대…지역경제 효과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도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시는 영덕동 수원프리미엄아울렛과 동백동 쥬네브썬월드 내 소상공인 점포들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상 대규모점포 내 점포는 가맹등록이 제한돼 왔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 요청해 왔고, 지난해 집합건물형 대규모점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며 수원프리미엄아울렛이 등록 요건을 갖췄다.

 

이어 시는 지난 4월 ‘쇼핑센터’ 유형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고,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이를 반영하면서 7월 1일 쥬네브썬월드도 가맹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최대 700여 개 점포가 새롭게 가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사용 편의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Copyright @데일리엔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데일리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46(구운동), 101호 등록번호 : 경기,아51594 | 등록일 : 2017년 7월 25일 | 발행인 : 이종성 | 편집인 : 이종성 | 전화번호 : 010-6586-0119 ㅣ e-mail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