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방치된 산지전용 인허가지 재해복구공사 완료

  • 등록 2025.06.27 0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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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비 활용…사면 정비·옹벽 설치로 복구
집중호우 피해 부지…토사 유출 방지대책 완료
복구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 사례로 적극 활용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방치됐던 처인구 남동 일대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한 재해복구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집중호우로 옹벽과 사면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던 곳이다.

 

시는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를 활용해 개비온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 정리를 실시, 원상 복구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복구 의무자의 조치 미이행 시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시는 향후 유사 상황에서도 재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사업자 재정난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지복구비를 적극 활용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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