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자치분권 개헌 촉구 건의안 제안

  • 등록 2025.06.20 1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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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제도개선 논의 진행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의회 위상 제고 필요 강조
헌법 117·118조 한계 지적…지방자치 실현 촉구
자치분권 위한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 방침 밝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21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한 조항이 제117조와 118조 두 개에 불과해 실질적 자치 실현에 제약이 있다”며, “지방정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보장과 제도적 독립성 확보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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