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300인 미만 관내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이 오전 10시 출근의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경우, 시가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직원 1명당 2개월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며, 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까지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수원시 ‘새빛톡톡’ 앱 또는 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