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앞두고 축산농가 분뇨·시설 점검 당부

  • 등록 2025.06.09 0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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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사 누수·침수 대비 사전 보수 조치 권고
가축분뇨 유출 방지 위한 피트 공간 확보 강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축산농가에 퇴비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집중호우 시 퇴비 유실,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환경오염,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구체적인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퇴비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외부 구조물의 노후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지붕이나 축대 손상 부위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침수 예방을 위해 퇴비사 입구나 경사지에는 모래포대를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돈사 피트의 경우, 집중호우 시 넘침을 방지하려면 30~50% 수준의 유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야외 퇴비 적치물은 제거하거나 방수포로 덮어 빗물 유입을 막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과 주민, 환경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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