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 공익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5.05.29 0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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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까지 환경 위반행위 제보 접수…보상금 지급
폐수·폐기물 등 신고 대상…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공익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 중이며, 이번이 올해 두 번째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불법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하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환경 분야 공익제보에 대해 총 545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2024년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벌금 2200만 원이 부과됐고, 제보자에게 48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도는 31개 시군 주민센터와 도청 민원실에 리플릿 등을 배포해 제보 방법과 포상제도를 안내하고, 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운영된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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