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부실 원천 차단…전 과정 관리 강화

  • 등록 2025.05.23 0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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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추진
슬라브 타설 전 안전점검 추가 실시
방수공사 시 감리보고제도 첫 도입
사전방문 전 품질점검단 사전 확인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설계·시공·감리 등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입주 전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23일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고, 슬라브 타설 전 정기 안전점검을 추가 시행하는 등 아파트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밝혔다.

 

지하 누수와 균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법정 안전점검 3회 외에 타설 직전 1회를 추가해 총 4회로 강화된다.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시 감리보고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분기별 감리보고 외에 지하층 및 최상층 방수공사 때도 감리자의 별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설계 적합성과 시공 품질을 검증한다.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제도도 개선된다. 사전방문 전 시 품질점검단의 선행 점검을 의무화해 하자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점검 결과 미흡 시 사전방문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용검사 이후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감리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기술자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사례를 계기로 전 과정에 걸쳐 부실을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용인에서는 하자 없는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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