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가 지난 5월 16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민간단체에 시청 대회의실과 구내식당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내부 부서 협조에 따른 행정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선거법과 관련 조례·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사는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제7·8대 회장단 이·취임식으로, 약 150명이 참석했다.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사는 1시간 정도 이어졌고, 행사 후 구내식당에서 이권재 오산시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진행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평생교육과 요청에 따라 내부 협조 방식으로 회의실 사용을 승인했고, 외부 대관으로 보지 않아 대관료는 없다”며 “시청 구내식당도 마찬가지로 외부 대관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무상 사용은 행정 절차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기준 모두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오산시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은 이용 대상을 시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부 단체 제공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행사와 식사를 ‘내부 협조’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단체에 행정재산을 무상 제공하고, 제한된 시설을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한 셈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내부 요청이지만, 실질은 외부 혜택이라는 점에서 편법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날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고, 시장이 직접 참석해 식사를 함께한 점에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기부행위 제한 조항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며,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제한한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직 상실에 이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최근 1년에 1~2건 정도 있었으며, 지역경제과도 과거 한 차례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동에 거주하는 40대 시민은 “시청 시설이 특정 단체에만 제공됐다면, 다른 시민은 왜 못 쓰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세교동의 자영업자는 “시장과의 식사 동석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를 남긴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부 단체와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해당 단체가 무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부행위 금지 조항(제113조) 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9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자체가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시설 사용 경위, 무상 제공의 배경, 단체 성격, 지자체장의 참석 여부 등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