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 ,066건, 총 4800만 원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문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양도나 폐차, 국세 경정 등에 따라 발생하며,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수령할 수 없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환급률 향상을 위해 종이안내문 대신 알림톡을 새롭게 도입했다. 본인 인증 후 바로 환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안내문 수령이 어려웠던 납세자에게도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군포시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 부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한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