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미환급 지방세 4800만원 환급 안내

  • 등록 2025.05.22 0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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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통해 2066건 전자 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등 환급금, 5년 지나면 소멸
위택스·카카오톡·전화 등 간편 신청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 ,066건, 총 4800만 원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문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양도나 폐차, 국세 경정 등에 따라 발생하며,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수령할 수 없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환급률 향상을 위해 종이안내문 대신 알림톡을 새롭게 도입했다. 본인 인증 후 바로 환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안내문 수령이 어려웠던 납세자에게도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군포시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 부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한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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