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 환영…의정 독립성·기능 강화 기대

  • 등록 2025.05.21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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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에 법적 근거 마련
배정수 의장 “시민 대표성 확대 위한 전환점”
조례 개정·조직 개편 등 실질 실행 준비 착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정부가 지난 20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복수의 담당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4개 특례시의회에 새로운 조직 운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입법지원·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하고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없이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특례시의회로 권한이 확대됐다.
화성시의회는 이에 따라 조례 개정과 조직 개편 등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에 따른 의정 수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은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해 얻은 성과이자, 지방의회 기능 독립을 향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기능별 조직 정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광역시 수준의 정책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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