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난 10여 년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 1948건을 적발하고, 최근 3년치 소급분 약 27억 원을 5월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일산지역 한 아파트 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례를 확인하고, 즉시 상수도 수용가 전체 9만2000건 중 하수도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25%)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된 수용가임에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1948건이 확인됐으며, 이는 약 4000가구에 해당한다. 부과 대상은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하수관로 미연결 가구를 제외한 건수다.
주요 누락 사유는 ▲하수관 준공 후 부서 간 정보 미연계 ▲자동 연계 기능 부재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소멸시효(3년) 규정에 따라 3년치 사용료를 소급 부과하기로 했으며, 가구당 평균 부과액은 40만~50만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4월부터 일부 단지(아파트 1690세대 및 상가)에 선제적으로 부과했고, 5월 중 나머지 대상에도 순차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하수도 요금 분할 납부 기한을 최대 36회까지 연장하고, 대상 가구별로 개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민원 급증에 따라 별도 하수도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 점검체계 구축 ▲부과 시스템 기능 개선 ▲상하수도 부서 간 연계 프로세스 마련 ▲감사 의뢰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오랜 기간 누락된 요금으로 시민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형평성 있는 요금 부과와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