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월부터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25.05.12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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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대상…계도기간 5월 종료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 기간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누락할 경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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