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5월 1일 시작

  • 등록 2025.04.30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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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 대상…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는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되며, 2001년생은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를 통해 자동 제출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나, 개인정보 변경이나 소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 내 수정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재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분기 지급분은 6월 20일부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원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성남시(조례 폐지)와 고양시(예산 미편성)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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