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 최고 162억…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 등록 2025.04.30 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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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단독주택 최고가, 최저가는 의정부 210만 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6만3,162호의 공시가격을 확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2.00%)보다 높은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산정해 소유자 의견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정책 변경을 최소화하며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유지해 전체적인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3.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 기준 도내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2억 원, 최저가는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으로 210만 원이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뿐 아니라 복지 지원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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