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성남시 청년 정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청년 인구는 기존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6만3667명 늘어난다.
연령 조정에 따라 만 35~39세 청년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주요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새로 편입된 약 24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관련 정책 확대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진출 지연, 주거 불안,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참여 확대와 계층 간 협력 기반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은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연령 확대는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 정책 접근 기회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시는 향후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청년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같은 해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상향은 제도적 기반 강화의 일환”이라며 “청년이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