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확고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고, 교직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공동사업 계획·추진 ▲인력 교류 및 지원 ▲상호 홍보 및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부천·김포 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 지역에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완성했다.
교육활동 침해 등 직무 관련 사안 발생 시 수사(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307명의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 물품 파손비, 긴급 경호,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이 법률 상담, 심리상담, 보상 지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경기도교육청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 대응해 교직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