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고도제한 개선 요구, 국방부에 전달

  • 등록 2025.04.28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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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시민협의회, 소음보상·규제완화 제도개선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회장 조철상)는 28일 오전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과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시민협의회 소속 시민 10여 명이 참석해 군공항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의 불합리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수원시 약 5만 명, 화성시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며, 수원·화성 지역 100여 개 학교에서도 심각한 학습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간공항 소음 기준(75 WECPNL 이상)과 달리 군공항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다수 주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도제한 규제 역시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거론됐다. 현재 수원 58.44㎢, 화성 40.35㎢가 고도제한 구역에 묶여 있으며, 도시계획과 주택개발에 큰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실제 비행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조철상 회장은 "군공항 문제는 단순한 지방 현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 기본권이 충돌하는 중대한 정책 과제"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율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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