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인근 주민 대피 명령…13일 오전 11시부터 적용

  • 등록 2025.04.15 1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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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반경 50m 내 12세대 대상 긴급 대피 조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반경 50m 내 주민에 대해 비상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경 열린 광명시·경기도·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포스코이앤씨(시공사) 간 합동회의에서 구조물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됐고, 이어 오전 11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대피 조치가 결정됐다.

 

대피 대상은 구석말 일대 12세대 38명이다. 시는 광명시민체육관 내에 임시 대피소 20동을 설치했으나, 현재 실제 이용자는 없는 상태다.

 

광명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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