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공정거래, 상생협력, 사회적경제, 소비자, 노동 등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 투입 예산은 660억 원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상생협력 567억 원 ▲사회적경제 53억 원 ▲공정거래 22억 원 ▲소비자 17억 원 ▲노동 2천만 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 6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확대 지원 등이 있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와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구조로 연 2회 운영된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중소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 구매, 입점 상담,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창구도 마련된다.
또한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인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분기별 사업 점검과 2027년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지역 확산도 추진한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상생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